아래에서
노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계산방법, 자녀의 재산과 소득, 용돈, 동거여부,
자녀 증여액 등의 영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이란?
아래에서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 일반재산: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가격은 차량기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의 요건에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연식, 주행거리, 차종, 추가옵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아래에서 내 차의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시): 8,500만 원- 농어촌 (군): 7,250만 원
- 단독: 33만 4,810원 (전년대비 1만 1,630원 인상)
- 부부: 53만 5,680원 (전년대비 1만 8,600원 인상)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자녀의 영향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이며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우리 집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시 무료임차소득 대상이 되나 금액 결정 시 자녀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고 지분이 1/2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65만 원의 1/2인 월 3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정상 부모의 계좌를 자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경우 입금한 돈은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가 소명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
됩니다.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금액도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재산(기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가), (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금액에서 차감되며 남아있는 금액은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이 은행에 쌓여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되어
선정기준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가)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증빙서류 필요)(나) 자연소비액: 단독가구 월 199만 원, 부부가구 월 244만 원
증여액별 자연소비 기간: 자연소비만으로 증여액이 모두 차감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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