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자녀의 재산, 소득, 용돈, 동거, 증여액의 영향


아래에서 노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계산방법, 자녀의 재산과 소득, 용돈, 동거여부, 자녀 증여액 등의 영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지급액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여부 조회

*️⃣ 선정기준액 (20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 회원권의 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 일반재산: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주택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가격은 차량기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의 요건에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연식, 주행거리, 차종, 추가옵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아래에서 내 차의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시): 8,500만 원
- 농어촌 (군): 7,250만 원

*️⃣ 2024년 기초연금 월지급액 (최대)
  • 단독: 33만 4,810원 (전년대비 1만 1,630원 인상)
  • 부부: 53만 5,680원 (전년대비 1만 8,600원 인상)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자녀의 영향



기초생활수급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검토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동거 여부 및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르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 명의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경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연 0.78%)이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의 고가 집으로 되어 있으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이며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우리 집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주택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시 무료임차소득 대상이 되나 금액 결정 시 자녀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고 지분이 1/2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65만 원의 1/2인 월 3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이 은행에 쌓여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되어 선정기준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사정상 부모의 계좌를 자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경우 입금한 돈은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가 소명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 됩니다.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금액도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재산(기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가), (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금액에서 차감되며 남아있는 금액은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계산에 적용됩니다. 
(가)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증빙서류 필요)
(나) 자연소비액: 단독가구 월 199만 원, 부부가구 월 244만 원

증여액별 자연소비 기간: 자연소비만으로 증여액이 모두 차감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자녀의 자동차 구매 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경우 부모 재산에 포함됩니다. 고급승용차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초연금은 아예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배기량 3000 cc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임대차계약의 경우 자녀의 전세비용을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비용을 부풀려 부채를 높게 인정받아 부정하게 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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