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양되는 타입 중 하나가 바로 전용면적 59m²입니다.
오늘은 전용 59m²가 몇 평인지, 공급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평수 계산 방법과 함께 국민주택규모의 혜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9m2는 몇 평? 전용면적 계산
전용면적 59m2는 우리 집 내부 공간인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만 포함된 면적으로 공용면적과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흔히 실평수라고 부릅니다.
1평은 약 3.3m2입니다. 따라서 59m2 ÷ 3.3 약 17.8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집은 몇 평이야?' 할 때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공급면적 기준 59타입 평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실제 아파트 분양 시 광고에 쓰이는 면적입니다. 전국 평균 전용률인 77.6%를 적용해 계산하면:
전용면적 59m2 ÷ 77.6% = 공급면적 약 76m2
76m2 ÷ 3.3 = 약 23평
즉, 전용면적 59m2는 일반적으로 23평형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는 100m2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용 59m2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혜택
- 농어촌특별세 면제: 주택구매 시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0.2%) 면제
- 부가세 면제: 주택 건설 및 개량 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가능
- 청약 가점제 우선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 없이 가점제로만 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혜택 적용 가능
-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 충족
- 금융혜택: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금융상품에서도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적용 가능
마치며
전용 59m2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약 23평에 해당하며,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서 인기가 높은 면적입니다. 국민주택규모로 다양한 정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 선택 시 면적과 함께 해당 조건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평수는 단지마다 전용률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주택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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