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가능한 한 이전 소유자로부터 측량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경계(담장, 축대 등)를 믿고 매매를 진행하면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농막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 측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아래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토지 측량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측량 업체
토지 측량은 개인 업체나 건축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평 정도의 토지 측량을 30만 원에 제공하는 업체도 있지만, 비용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측량 결과를 보장하는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측량 신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토지 측량의 주요 종류
토지 측량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측량의 목적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수행되는 측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때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 담장이나 옹벽 설치를 위해 실시합니다.
🔳 지적현황
건축물의 위치 확인(준공검사, 건축물 대장 등재),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의 구조물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인접 토지의 침범 면적 확인, 국공유지 점유 면적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합니다.
🔳 도시계획선 명시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선, 도로후퇴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분할
하나의 토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거나, 토지 일부를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실시합니다.
☝ 예를 들어 옆집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경계복원을 진행하고 옆집에 침범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매매하고 싶을 때에는 분할측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등록전환, 신규등록,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 근점, 지적확정 측량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량 비용 및 수수료
측량 비용은 측량 종류, 토지 유형(임야, 토지 등),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평 규모의 전원주택 경계복원 측량 시 약 8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으며, 분할 측량은 경계복원보다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수료 단가표를 다운로드 받아 전체 수수료 단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측량 신청 방법 및 절차
토지 측량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 페이지에서 '지적측량 상담 (신청)' 클릭
- '지적측량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측량 종목 선택 및 소재지 주소 등 정보 입력
- 의뢰인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상담 신청 후 상담원과 통화 (측량 날짜는 약 1~1.5개월 소요될 수 있음)
- 비용 지불 (현금, 카드 가능)
- 지역 구청으로 정보 전달
- 지역 담당자가 연락하여 측량 날짜 확정 (지역 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날짜는 당겨질 수도 있음)
- 측량 진행 (3명의 기사 방문, 컴퓨터와 지팡이를 이용해 측량)
- 토지에 경계점 표식 (도로는 압정, 맨땅은 나무 말뚝, 돌은 락카 표시)
결과 확인 방법
측량 결과는 우편, 이메일, 또는 '랜디-i'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는 다음 날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며칠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랜디-i 어플을 사용하면 필요할 때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랜디-i 안드로이드>
유의사항
인접한 집과의 경계가 민감한 경우, 당사자 모두와 동네 사람 1~2명이 함께 입회하여 측량을 진행하면 결과에 대한 인정이 확실해집니다.
결과지에는 표식 사진이 4군데만 포함될 수 있으니, 측량 시 표식의 위치를 주변 지형과 함께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토지 측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